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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26개국과 국경 개방 및 유로화 공식 사용 개시로 유로존 20개국으로 확대되어 

* 한국 국적자, 크로아티아 포함해 쉥겐협약국내 과거 180일 동안 90일 이내여야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쉥겐협약 체약국으로써 유럽 26개국과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공식 통화도 유로화로 변경되었다.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간 국경을 개방, 상호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협약 체제로 크로아티아의 쉥겐협약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헝가리 사이의 이동 시 여권검사 등 절차가 폐지되었다.
 
* 쉥겐협약 체약 유럽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쉥겐 조약을 맺은 국가이지만 EU 국가는 아니고, 반면에, 아일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는 EU 국가이지만 쉥겐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2023년부터 유럽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 등 유럽연합(EU)의 회원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크로아티아 체류 일수도 90일 안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올해 2023년부터 쉥겐 비자 발급에 따라서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는 한국인은 최종 출국일 기준, 쉥겐 지역에 체류 기간이 과거 180일 동안 90일 이내여야만 한다.
 
이는 EU의 외부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로아티아는 자국을 통한 EU로의 불법 난민 유입 단속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존 공식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공식 통화도 기존 '쿠나(Kuna)'에서 유로화로 변경되어 유로존 회원국은 2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전환에 대비 지난 3개월간 제품 가격표시를 쿠나와 유로화로 함께 표기해온 바 있으며, 향후 2주 동안 쿠나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나 소매상 등은 상품 판매 대금을 쿠나로 수령하더라도 잔돈은 반드시 유로화로 지급해야 한다.
 
유로화 통화 변경에 따라 일부 물가상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수개월 유로화 가격 병기를 통해 통화 변경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이미 반영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물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크로아티아 국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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